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5조에 따라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류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품질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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