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확인검사의 시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시행규칙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며,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초검사 시 시료채취 대상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분기에 실시한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1. 수입자 : 수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2. 제조자 또는 사용자 :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시설 정기검사(최초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분기 내 고형연료제품 총 사용량 중 품질등급 ‘최우수’ 제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분기 검사 면제2. 분기내 고형연료제품 총 사용량 중 품질등급 ‘우수’ 제품을(또는 ‘최우수’제품을 포함하여) 90%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 분기 검사 면제3. 삭제
③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휴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형연료제품 보관량이 300톤 이상인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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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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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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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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