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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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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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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