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3조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황 및 실태2. 문제점 및 개선방안3.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사관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개선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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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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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