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도래된 과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이 제출되면 과제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한다.
인사이동 등으로 과제 담당 조사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이행관리를 승계한다.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적 관리는 해당 조사관이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해당 과제의 책임관리자를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실적 점검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는 제도개선총괄과장이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에게 이행여부의 확인ㆍ점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