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6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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