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3조 (연간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과제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추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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