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5조 (과제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도개선총괄과장ㆍ경제제도개선과장 및 사회제도개선과장(이하 "제도개선과장"이라 한다)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도개선 착안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2. 국회, 지방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3.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기구 및 자체 감사기구에서 지적된 제도개선 사항4.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건으로 제기된 사항5. 국민신문고 민원, 110콜센터 상담사례, 민원정보분석센터 분석 자료6.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7.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
③조사관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과제 착수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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