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5조 (제도개선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연계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소집하며,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제도개선과장 등이 참여한다.
③회의 참석자는 각 실국의 제도개선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이행력 확보제21조 · 자문기구 구성제22조 · 자문 의뢰제23조 · 자문수당 지급제24조 ·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제도개선조정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적용 배제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