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5조 (제도개선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연계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소집하며,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제도개선과장 등이 참여한다.
회의 참석자는 각 실국의 제도개선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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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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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