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7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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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조사관은 즉시 주심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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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조사관은 즉시 주심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영 제51조에 따른 고충예방 제도개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쟁점별로 검토된 안건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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