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7조 (현안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의성 있는 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장 및 총괄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현안검토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현안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조사관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현안검토회의 상정 안건2.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3. 고충민원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 발굴 과제로서 다른 실ㆍ국에서 제도개선 검토를 제안한 사항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5.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6. 그 밖에 권익개선정책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안검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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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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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