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9조 (사후관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1.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한 경우2. 미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이행 중: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우나. 불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3. 기한 미도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후 조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4. 관리종결: 미이행 과제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 달성이 어렵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으로서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관리를 종결한 경우
여건 변화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제도개선 권고 등을 받은 관계 기관에서는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이 이행실태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과제 이행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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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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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