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9조 (사후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1.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한 경우2. 미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이행 중: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우나. 불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3. 기한 미도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후 조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4. 관리종결: 미이행 과제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 달성이 어렵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으로서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관리를 종결한 경우
②여건 변화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③제도개선 권고 등을 받은 관계 기관에서는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이 이행실태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과제 이행을 담당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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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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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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