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3조 (자문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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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도개선 자문 의뢰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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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도개선 자문 의뢰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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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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