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3조 (자문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도개선 자문 의뢰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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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도개선 관련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기준
[별표2] 제도개선 관련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 소구분 | 내 용 | 수당 및 사례금 공청회 | 진행자 | 공청회에 대한 제반 진행 | 40만원 공청회 | 진행자 | 쟁점파악 및 문제점 지적(원고자료 작성 포함) | 40만원 공청회 | 토론자 | 제도개선 쟁점파악 및 문제점 지적 등 대안 제시(토론자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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