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9조 (실태조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도개선 착수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된 과제가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황 및 문제점2. 실태조사 기간, 대상 및 방법3. 조사 중점 내용,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일정4.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주요 통계 현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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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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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