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0조 (이행력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 기관이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법 제26조, 법 제27조, 법 제52조, 법 제53조, 법 제77조에 따른 이행력 확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이행력 확보수단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점검 결과를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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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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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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