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1조 (자문기구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전문가 풀(이하 이 장에서 "자문기구"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ㆍ경제ㆍ사회 분과와 각 분과를 세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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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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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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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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