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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