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해외홍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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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홍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발간하는 영문 정책홍보지(Korea),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Korea.net) 및 아리랑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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