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해외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홍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발간하는 영문 정책홍보지(Korea),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Korea.net) 및 아리랑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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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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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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