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에서 주요 환경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계획에 이에 관한 홍보계획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동 홍보계획은 수립 전에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받은 홍보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홍보의 방향ㆍ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