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홍보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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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교육에 모두 참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외부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되는 홍보전문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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