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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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제11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연계홍보제12조 브리핑 등제13조 언론홍보제14조 건전비판 수용제15조 오보대응제16조 정책고객서비스제17조 정책여론조사의 실시제18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제19조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제21조 홍보교육제22조 해외홍보제23조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제24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제25조 홍보협조제3조 적용범위제4조 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제6조 기획홍보의 추진제7조 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제8조 정책광고 사전협의제9조 환경홍보자문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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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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