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책고객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수시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고객의 관심분야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메일만을 발송함으로써 정책고객이 관심없는 정보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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