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책고객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수시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고객의 관심분야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메일만을 발송함으로써 정책고객이 관심없는 정보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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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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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