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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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의한 홍보 등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의한 홍보 등 새로운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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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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