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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