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