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환경홍보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홍보기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환경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홍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각 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홍보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홍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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