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환경홍보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홍보기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환경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환경홍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변인은 각 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홍보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홍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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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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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