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정책홍보협의회 및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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