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오보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환경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언론사 정정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언론보도 중 오보가 있는 경우 해당정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오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정정대상 보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등재, 해당기자 또는 기고자에 설명자료 서신 발송, 전언론사에 설명자료 배포2. 반론대상 보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등재, 해당기자 또는 기고자에 설명자료 서신 발송3. 해명대상 보도 : 해당언론사에 반론기고 실시, 홈페이지에 반론기고문 등재, 해당기자 또는 기고자에 설명자료 서신발송4. 기타 평가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로서 해명 또는 추가 설명만으로도 대응이 충분한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기자단에게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 등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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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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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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