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책광고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정책광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광고의 내용ㆍ시기ㆍ예산 및 매체운용계획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법인, 민간법인ㆍ단체 등과 공동명의로 시행하는 정책광고는 광고료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대변인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찬ㆍ후원기관 등 단순 기관명칭사용 승인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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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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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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