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책여론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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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환경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고객서비스 등 이의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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