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연말에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성과분석 및 평가방법은 그 효과 및 비용, 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고객서비스, 홈페이지 등 설문조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뢰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홍보성과 평가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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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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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