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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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연말에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연말에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성과분석 및 평가방법은 그 효과 및 비용, 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고객서비스, 홈페이지 등 설문조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뢰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홍보성과 평가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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