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획홍보의 추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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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으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으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2. 홍보의 대상3. 메시지 전략4. 홍보매체 활용전략5. 여론수렴방안
③대변인은 연초에 각 실ㆍ국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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