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브리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대언론 브리핑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보도자료(VNR)ㆍ도표ㆍ그림ㆍ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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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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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