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브리핑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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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여론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대언론 브리핑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보도자료(VNR)ㆍ도표ㆍ그림ㆍ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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