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매년 1월 각 실ㆍ국에 당해연도 홍보예산의 집행계획(이하 "홍보예산집행계획"이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각 실ㆍ국에서 수립한 홍보예산집행계획이 홍보매체의 선정 및 홍보시기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홍보예산집행계획이 동일한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에 대한 통합홍보예산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실ㆍ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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