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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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각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홍보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각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홍보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이 평가한 홍보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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