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환경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사진ㆍ영상 파일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부서에는 제작한 홍보자료 제출을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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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제20조 · 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제21조 · 홍보교육제22조 · 해외홍보제23조 · 다양한 홍보수단의 발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홍보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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