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환경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사진ㆍ영상 파일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환경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사진ㆍ영상 파일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부서에는 제작한 홍보자료 제출을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