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환경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사진ㆍ영상 파일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부서에는 제작한 홍보자료 제출을 정책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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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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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