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연계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홍보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부서 책임자로 구성되는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간 연계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워크샵 개최, 홍보지원 및 우수홍보사례 발굴ㆍ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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