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당해연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관에서 추진할 환경정책 홍보를 포괄하는 환경정책홍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당해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대상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변인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책홍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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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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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