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언론홍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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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정책홍보팀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정책홍보팀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ㆍ의견개진ㆍ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외국언론의 경우에도 국내언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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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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