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언론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정책홍보팀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정책홍보팀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ㆍ의견개진ㆍ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④외국언론의 경우에도 국내언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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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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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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