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언론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정책홍보팀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경우 정책홍보팀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확인ㆍ의견개진ㆍ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괄한다. 다만, 단순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외국언론의 경우에도 국내언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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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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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