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장이 된다.
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홍보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심의 등 환경정책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협의회는 매년 2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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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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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