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홍보팀장이 된다.
④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심의 등 환경정책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협의회는 매년 2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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