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회의록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비공개 요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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