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위원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1. 국무조정실2. 농림축산식품부3. 산업통상자원부4. 국토교통부5. 기후에너지환경부6. 해양수산부
제1항의 위원 중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 업종 단체 또는 경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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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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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