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에 대한 사무국의 사전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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