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별로 매년 8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 재공지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수행기관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주요정보 외의 정보가 공개되어 업체의 영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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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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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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