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요정보의 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 공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는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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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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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