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담당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 업무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각 호와 같이 담당관을 지정한다.1.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 : 사무국장2. 시스템 보안 담당관 : 센터 내부규정에 따른 보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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