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설치하는 사무국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사무국은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사무 및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정보에 대한 사전 심사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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