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 제4조제2항의 공무원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요청심사에 필요할 경우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