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비공개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제출 서류의 보안 유지2.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전자저장매체 안전 관리3.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보안4. 그 밖에 비공개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 유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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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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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