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및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야 한다.3. 센터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비공개 신청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5.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범위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6.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