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보안담당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시스템 및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과 해킹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정보접근에 제약이 없는 공개형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 등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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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이의신청제21조 · 주요정보의 공개 방법제22조 · 부문별 또는 업종별 통계정보의 공개제23조 · 담당관의 지정 등제24조 ·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